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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제46조

제46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 2. 어린이제품명과 상표 3. 결함의 내용과 원인 4.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5. 결함의 시정 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시정 기간 ② 시ㆍ도지사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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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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