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1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