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제3조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 광고권 판매사업 등 생활체육회가 개최하는 생활체육 행사와 관련된 부대사업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