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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2012호, 2021.09.2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2012호, 2021.09.24>

부칙 <제32012호, 2021.09.24>부칙

부칙(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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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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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2012호, 2021.09.24>,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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