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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및 명칭)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및 명칭)

정의 및 명칭

제2조

제2조(정의 및 명칭) ① 제1조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라 함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 ②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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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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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및 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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