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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제12조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월별로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월의 위탁 수수료로 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기금재수탁자 등[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기금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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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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