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제2조의5

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사회보장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호의 개념 및 원칙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3.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4. 개인정보의 유출 시 대응 방법 5.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방지 방안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