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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제4조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국무조정실 9.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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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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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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