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