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