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7조의2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학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도서관의 소장 및 구독 자료 현황 2.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3. 대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 현황 4. 대학도서관의 이용 현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또는 대학도서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