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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8조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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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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