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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의5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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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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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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