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의 예외사유
제8조의2
제8조의2(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 안내의 예외사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2.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피해자가 징계처분결과 통보 요청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연락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 4. 피해자가 노령, 질병,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다만,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해당 안내를 할 수 있다. 5. 피해자에게 안내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2차 피해 또는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