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우수공예품의 지정

제3조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사진 파일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심사기준ㆍ절차, 그 밖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