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예품의 지정
제3조
제3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품 2. 신청품목의 세부설명서 3. 신청품목의 고화질 사진 파일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공예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심사기준ㆍ절차, 그 밖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