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보고
제3조
제3조(결산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3조(결산보고)
결산보고
제3조(결산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3조(결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