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5조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인용 형식「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