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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제7조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등록 요건의 유지 여부 2.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수행 실적 3.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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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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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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