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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제2조의2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이하 "노후준비지표"라 한다)의 보급 승인 3.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 조정 4.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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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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