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1조(설치)
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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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1조(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