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제6조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