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판매장부
제6조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제조ㆍ판매장부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