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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제조ㆍ판매장부

제6조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① 제조ㆍ판매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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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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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조ㆍ판매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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