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제3조의2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보호공시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정보보호ㆍ정보기술ㆍ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공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공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보호공시자에게 공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 방법 및 절차, 수정 요청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