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조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조경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교육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