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제5조
제5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신청 내용과 달라진 경우로서 그 달라진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경관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