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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제6조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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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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