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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9조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연명의료계획서 및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ㆍ감독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4.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정보수집 및 관련 통계의 산출 5. 그 밖에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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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9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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