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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록의 보존)

기록의 보존

제20조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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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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