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9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인용 형식「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