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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1조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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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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