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이행기한
제33조의2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