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임무
제3조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인용 형식「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3조(위원회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