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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4조(의견의 수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4조(의견의 수렴)

의견의 수렴

제14조

제14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4조(의견의 수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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