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대테러센터

제6조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ㆍ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