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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제12조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ㆍ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ㆍ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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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2조(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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