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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제26조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① 전자등록기관은 제25조에 따라 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 중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2. 신청 내용 중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될 사항: 고객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과 관련된 각각의 권리자가 고객계좌를 개설한 계좌관리기관에 통지 ② 계좌관리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전자등록될 사항을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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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6조(새로 발행되는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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