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청문

제54조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3.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검사 및 감독 →

제7장 검사 및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