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제17조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한국재정정보원법」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