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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2호, 2016.03.2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2호, 2016.03.25>

부칙 <제252호, 2016.03.25>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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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52호, 2016.03.25>,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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