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제37조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수협중앙회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에서 처리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