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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제7조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관할구역 내 보유동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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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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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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