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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제19조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비상근수의사 및 비상근수산질병관리사를 포함한다)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사육사 3. 그 밖에 보유동물의 안전 및 질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ㆍ주기ㆍ경비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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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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