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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제5조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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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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