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제12조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