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제13조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유치기관에 대한 인증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인증등의 취소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