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