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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1조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지원된 출연금의 범위에서 해당 출연금의 일부 또는 매출액의 일부를 징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한꺼번에 징수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전부를 감면한다. 1.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획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연구개발성과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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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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