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제17조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