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