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서
제6조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현장조사서)
현장조사서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현장조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